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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누5765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제6면 제13행의 각 “대한민국”을 “국”으로, 제6면 제10행 “대한민국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를 “국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로, 제5면 제10행, 제6면 제6행의 각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으로, 제6면 제9행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각 고치며, 제7면 제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평온공연한 점유이자 선의무과실인 점유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나 그 선대는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이고 무과실 점유도 아니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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