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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6상,661]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 제5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한다)을 종합하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차량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 본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항 ). 그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속 차량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허가를 받았다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으로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차량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각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받은 (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하여는 2008. 5. 2., (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하여는 2008. 7. 23., (차량번호 4 생략)에 대하여는 2008. 8. 7. 각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먼저 (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하여 본다.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의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 의 ‘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다음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들은 최초 증차허가를 받을 때에는 각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를 받았다가, 그중 (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하여는 2008. 7. 22.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의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2008. 7. 23.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였고, (차량번호 4 생략)에 대하여는 2007. 8. 22.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허가를 받고 다시 2008. 7. 15.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2008. 8. 7.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및 (차량번호 4 생략)에 대하여 각 대폐차 행위 이전에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이상, 구조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위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 이를 다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번호 3 생략) 및 (차량번호 4 생략)와 관련한 화물자동차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대폐차 또는 구조변경을 한 (차량번호 2 생략)(피해자 공소외 1), (차량번호 1 생략)(피해자 공소외 2), (차량번호 4 생략)(피해자 공소외 3)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증차한 화물자동차가 아닌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4 생략)에 대한 대폐차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대폐차 행위는 앞서 본 이유로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증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2 생략) 관련 화물자동차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차량번호 2 생략) 관련 화물자동차법 위반의 점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관련 화물자동차법 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관련 화물자동차법 위반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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