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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공2016상,569]
판시사항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의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리비채권을 취득한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 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

[2]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

[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유경상가조합원점포주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경데파트 상가번영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된 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13.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허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 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보조참가인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된 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쳤다. ②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2013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인 원고가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채권이 보조참가인의 설립 전에 관리단으로서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취득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인 보조참가인이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후에도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원고가 이 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가 보조참가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치기 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이상 원고가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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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선고 2012가단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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