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 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 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 는 제1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 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 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2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공소외인 등 일부 입주민들이 제출한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임동의서’라 한다)를 해임요청의 적법 여부 검토를 위해 교부받은 다음 2014. 2. 19.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 피고인 1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며, 그 적용법조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2조 제5호 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 2가 이 사건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의 의무주체가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는 제59조 제2호 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9조 제2호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는 제1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제59조 제2호 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 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어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피고인 2는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