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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16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주소 1 생략)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72. 7. 2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전남 장성군 삼서면 (주소 2 생략) 대 938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은 1915. 6. 20. 소외 3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72. 7. 20.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오고 있다.

(2) 1978. 10. 24.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0.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동시에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3은 1943. 5. 24.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소외 4가 그 이전인 1935. 7. 28.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4의 장남인 소외 5가 대습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고, 소외 5는 1958. 9.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6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다. 소외 6는 200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 6의 아들로서 어머니 및 누이 2명과 함께 소외 6의 재산을 상속했다.

(4) 한편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주소 2 생략) 대 2,942㎡(이하 ‘분할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0. 24.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7. 18. 원고 앞으로 그 등기원인을 ‘1973. 2. 12. 매매’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66. 11. 17.생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14세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6는, 자신의 소유였던 분할후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점유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측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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