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14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4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
)이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이 주장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