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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31 2014가단34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678,23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2. 1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각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4고합78,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은 피고 E이 강원가축위생시험소 F지소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자그라’와 마취회복제 ‘인나라’라는 약품을 피고 D의 직장 동료인 원고 A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2014. 7. 26. 00: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술집에서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 D은 원고 A의 술잔에 약 2㎖의 위 ‘자그라’를, 피고 E은 원고 A의 술잔에 약 1㎖의 위 ‘인나라’를 몰래 넣어 원고 A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1:30경 위 약품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원고 A을 원주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여관 311호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고 E이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원고 A을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원고 A의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피고 D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원고 A을 1회 간음하고, 원고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근육의 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E은 2014. 7. 26. 02:40경 위 311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 D이 원고 A을 간음한 이후 그곳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원고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원고 A의 음부에 피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 E은 원고 A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 E은 2014. 7. 26.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위 311호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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