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제24조의3 제3호 , 제46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가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래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2007년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선거와 유사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의 처분 또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범위에서 한정하여 정치자금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 뿐, 교육감선거의 성격이나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하여서까지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가 정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공2009하, 2054)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14, 124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협력 관계, 공소외 1이 ○○대학교 학술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학술장학재단이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과정의 공연성,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경위 및 공소외 1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 경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피고인 1에 대한 금품 교부 경위 및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보직 인사에 대한 인식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품 및 이익이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위 금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의 ○○대학교 학술장학재단 공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학술장학재단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7,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6,9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1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의 지급 결정 경위 및 그 성격, 대외활동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포괄적인 재량, 대외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급 방법 및 사후 정산 절차의 구비 여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비록 피고인 1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1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1의 ○○대학교 기성회 공금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대학교 총장 관사 확보를 위한 기성회 예산안 의결 경위 및 그 정당성 여부, 피고인 1의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비록 피고인 1이 총장 관사 확보를 위하여 지원받은 기성회 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피고인이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4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3,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한 차용증의 존재 및 그 차용증 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 1과 피고인 4의 진술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3,500만 원을 기부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을 기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관련 뇌물공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제24조의3 제3호 , 제46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가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래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2007년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선거와 유사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의 처분 또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범위에서 한정하여 정치자금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 뿐, 교육감선거의 성격이나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하여서까지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그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가 정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육감인 피고인 1이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의 친분 관계, 피고인 2 및 피고인 3가 피고인 1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시기 및 경위, 피고인 2의 인사 관련 부탁의 시기와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 3가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시기 및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품의 수수가 피고인 1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학술장학재단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7,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9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위 돈이 입금되어 다시 재송금된 계좌들의 거래 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위 돈을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