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313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어머니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무효와 그에 기초한 대출금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와 직접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거나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을 제1호증)의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약정 체결일인 2016. 8. 16.에 본인 발급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는 대출신청을 받고 원고의 휴대전화(C)로 대출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원고는 직접 전화를 받아 대출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대답하였고,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이자율과 매월 납부할 할부금액을 고지 받고 자신이 신청한 내용과 같다고 확인해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체금 독촉문자를 받고 나서야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