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성원이 유동화자산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될 것임에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소득의 인식시기를 과도하게 이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에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필요에 따라 배당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세법에 우선하는 법률상 제한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는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만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입시기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인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 한빛프라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홀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 합계 2,446,873,737원(이하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2002 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6. 15.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상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구성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 거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상환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틀어 유동화전문회사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므로 회사채 원리금이 특정한 사업연도에 많이 상환되어 유동화전문회사에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이를 상환자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이상 향후 잉여금의 잔존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점,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이후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청산 당시 결손이 발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한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은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금 지급조건이 충족되거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성원이 유동화자산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될 것임에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소득의 인식시기를 과도하게 이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에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필요에 따라 배당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세법에 우선하는 법률상 제한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는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만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입시기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은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이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는 그때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나 권리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