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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2두16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인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 한빛프라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홀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 합계 2,446,873,737원(이하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2002 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6. 15.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상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구성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 거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상환할 때까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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