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176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1.부터 2000. 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1.부터 2000. 1.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