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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94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432,776원과 그 중 114,860,135원에 대하여 1999. 5. 25.부터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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