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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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