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공2015하, 168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양디엔씨(이하 ‘대양디엔씨’라 한다)에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주식 4,885,11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 ,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2007. 10. 19. 대양디엔씨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대양디엔씨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39,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대양디엔씨는 이 사건 주식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12,974,2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2. 17.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④ 대양디엔씨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대양디엔씨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양디엔씨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양디엔씨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