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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864 판결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7789 (2013.12.18)

제목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할 뿐, 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두186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조AA2. 조BB3. 조CC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17789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조DD와 그 배우자인 김EE 등(이하 '조DD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에 이 주식회사의 주식 OOOO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단순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할 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법의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41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즉 위 규정들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조DD 등은 2007. 12. 29. FF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에 FF는 이 사건 주식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② 당시 원고 조AA은 FF의 발행주식 OOOO주 중 OOOO주를, 원고 조BB는 OOOO주를, 원고 조CC은 OOOO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1. 5.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④ FF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DD 등이 FF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FF의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FF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원심의 판결이유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이나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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