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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두251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주식회사 D의 주식 4,885,11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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