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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7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 및 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민법 제370조 , 제342조 ), 근저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민법 제370조 , 제342조 ), 근저당권자가 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는데,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로 이 사건 토지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② 원고는 2010. 6. 3.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4179호 로 소외 1이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중 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6. 7.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8. 1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891,669,800원(소외 1 445,834,900원, 소외 2 445,834,9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1. 10. 5.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④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제27조의2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소외 1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101,834,900원은 현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 부분은 채권(채권)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⑤ 피고 공사는 2011. 8. 23. 원고에게 ‘재결보상금의 공탁예정일인 2011. 9. 30.까지 재결보상금의 압류 등 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나아가 2011. 9. 22. 원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부분은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2011. 9. 30.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피공탁자 소외 1)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⑥ 그러나 원고는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1. 9. 30. 소외 1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01,834,900원은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8515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채권(채권)으로 지급해야 하는 34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하였다.

⑦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는 없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위 변제공탁을 할 때까지 이러한 인도명령이 별도로 발령된 바도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소외 1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금전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이 처음에는 그 전부가 금전채권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일부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이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12. 2. 29. 이전인 2012. 2. 27.에 공탁관이 피공탁자인 소외 1의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공탁관의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관의 심사권한과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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