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조동화)
변론종결
2013. 9. 17.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 공사가 발행한 권면액 344,000,000원 상당의 용지보상채권을 인도하고, 위 채권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권면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위적 피고인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재결보상금 중 344,000,000원 상당의 채권(유가증권)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제2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공사가 소외 1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채권(유가증권)을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나 이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변제공탁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채권(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변제공탁 이후 소외 1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법원의 공탁관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공탁관이 소외 1에게 위 유가증권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위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가 발행한 용지보상채권의 인도 및 그 인도집행불능시 권면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하여 유가증권의 변제공탁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가증권 발행 직후 곧바로 변제공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공사가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한 것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 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제27조의2 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1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101,83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위 34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는 위 추심명령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의 인도청구나 이에 대한 대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인천도시공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은 미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그 압류명령의 지급금지적 효력에 반하여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한 잘못이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위 유가증권을 발행하자마자 곧바로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가 위 유가증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공사가 한 이 사건 유가증권의 변제공탁이 그 압류명령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출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공사는 소외 1에게 이를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69조 제4항 에 의하면,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공사가 소외 1에 대한 보상을 이 사건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때인 변제공탁일에 이 사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변제공탁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더구나 원고는 2011. 9. 22. 피고 공사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11. 9. 30.자로 채권(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으므로 그 즉시 이 사건 유가증권의 발생원인과 권면액 등을 특정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까지 피고 공사가 위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변제공탁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변제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유가증권의 변제공탁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