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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1699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E의 남편”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 16, 17행의 “E의 자녀들”을 “망인의 자녀들”로, 18행의 “E은 2010. 12. 7.경 폐결핵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망인은 2010. 12. 7.경 폐결핵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제2면 19행, 제3면 1행의 각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으로, 제3면 4행의 “E”을 “망인”으로, 5행의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이익 가액”으로, 6행의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으로, 6, 7행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고려중앙학원이라 한다)”으로, 8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으로, 9행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고려중앙학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6행, 제4면 1행, 9행의 “소송대리위임계약”, “위 소송대리위임계약”을 각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으로, 제3면 18행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고려중앙학원”으로, 제3면 18행, 제4면 2행, 4, 5행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위 소송”을 각 “이 사건 관련 소송”으로, 제4면 6행, 8행의 각 “2년 190일”을 "920(2011. 8. 1.부터 2014. 2. 6.까지의 기간 921일 중 원고가 구하는 920일)/365"으로, 7행, 8행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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