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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23659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 4.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에서 우측 손목의 결절종제거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6.부터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후 복합부위통증 증후근으로 의심되는 통증과 근위약을 호소하면서 C병원, D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에서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받아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E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4.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에서 우측 손목의 결절종제거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어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지급율 6%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보험금 청구내역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4. 3. 4.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에서 우측 손목의 결절종제거수술을 받고, 같은 달 6.부터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후 복합부위통증 증후근으로 의심되는 통증과 근위약을 호소하면서 C병원, D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에서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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