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1 2018가단1930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서울 강남구 C 상가건물 지하 2층 콜라텍 내 보관소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7,000만원)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기초 서울 강남구 C 상가건물 지하 2층 콜라텍 내 보관소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7,000만원)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