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9. 대표자를 원고에서 C, D으로 변경한 결의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A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이 1971. 12. 15.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F과 사이에 G(장남), H(차남), I(3남), J(장녀), K(차녀), L(3녀), M(4녀)를 두었다.
G(위 장남)는 슬하에 N, O, P, Q, R, S를 두었다.
H(위 차남)는 슬하에 T, U, V, W, X을 두었다.
I(위 3남)는 슬하에 Y, Z, 원고(A), AA, AB을 두었다.
I(위 3남)는 1994. 1. 5.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AC문중’을 설립하고, 199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하여 위 AC문중 앞으로 1983.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AC문중의 명칭이 2016. 9. 8. 피고(B문중)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문중’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피고 문중의 대표자가 2008. 4. 29. I(위 3남)에서 G(위 장남)의 아들 N로 변경되었고, 2015. 10. 28. N의 아들 C 및 O의 아들 D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원고(위 3남 I의 딸) 등 망인의 직계자손 20명은 2016. 9. 5. C, D에게 종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문중의 대표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 등 망인의 직계자손 22명은 2016. 10.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문중의 대표자로 원고를 선출하였다.
2016. 10. 2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피고 문중의 대표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C, D, AD, Q, S 등 5명은 원고가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