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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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7. 8. 23: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조치조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