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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31 2013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59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카카오톡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스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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