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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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금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에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그레이스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