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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0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18: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쳐 위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곳 탁자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앞에 놓여 져 있던 플라스틱 라 바 콘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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