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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702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의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14,157,550원씩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명의신탁받은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 지분의 반환도 거부하여 횡령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종중의 허술한 재산관리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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