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7천 만 원 가량의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1억 7천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일 이후 제기되어 부적 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