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천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측 담당공무원은 2017. 10. 17. 10:50, 2017. 10. 17. 16:48, 2017. 10. 25. 11:00 각 원고 A, B에 대하여, 2017. 10. 30., 2017. 11. 16. 14:00, 2017. 12. 27. 14:00, 2018. 1. 8. 10:00, 2018. 1. 8. 20:00 각 원고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각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6. 및 2017. 12. 22. 원고들을 포함한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7. 12. 29.부터 2018. 1. 4.까지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 1. 4.까지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5. 원고들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C은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각 임차하여 2017. 3.경부터 실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G 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위장전입자 단속을 진행 중인데, 원고들이 위 사업의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자라는 예단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진행한바, 위 사실조사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