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D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는 2012. 5. 16.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에게 소화제로서 일반의약품인 ‘큐자임’ 1개(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2,000원에 판매하였다.
Ⅱ. 개별기준 제11호 과징금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4조
다. 피고는 2012. 8. 1. 약국개설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D는 원고의 일반적인 관리ㆍ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 D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평소 D에게 손님들이 소화제를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두었기 때문에 원고의 묵시적ㆍ추상적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