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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2. 15: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8: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위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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