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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86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던 공무원에게 적발되자 공무원을 폭행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8호, 제 18조 제 1 항( 취업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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