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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합1008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계약 체결 1) 피고 기장군은 2015. 3. 13. 기장군공고 C로 부산 기장군 D 일원 ‘E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배수펌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60일간으로 하고, 추정가격을 2,880,727,273원(토목공사 2,414,049,455원, 건축공사 466,677,818원)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를 2,742,691,000원에 낙찰받아 2015. 3. 30. 피고 기장군과 공사기간을 2015. 3. 31.부터 2016. 3. 24.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공사기간은 두 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6. 6. 15.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5. 4. 20. 계약금액 473,880,000원,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한 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1. 계약금액 6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1.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로 한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사건 1 원고의 대표이사 F, 2015. 3. 3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G,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2.경부터 다시 원고에서 근무한 H, 원고의 상용직 경리직원 I, F의 처형 J은 울산지방법원에 여러 관급공사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2. 7. 피고 기장군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F, I, J, G은 피고 기장군이 피고 B에 도급을 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골콘크리트공사를 원고가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과 J을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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