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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89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5. 5.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2015. 1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위 공사 중 건물공사를 계약금액 3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부터 2016.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D의 실질적인 대표자 F는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25,350,000원, 퇴직금 4,398,150원 등 합계 29,748,1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2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29,748,150원, E로부터 3,350,000원 등 합계 33,098,1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자 공사재개를 위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수인과의 특약사항 등을 제시하며 직불을 약속하였고, 그 뒤 G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직불 약속에 따라 D 및 E의 채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D 및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직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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