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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63,84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산업용기계공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 원고가 판매하는 산업용 기계공구를 25,163,845원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바가 있으며, 피고 B은 개인지불보증각서의 방법으로 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대보증인입니다.

나. 위 물품대금의 결제방법은 매월 26일 거래마감 정산 후 30일 이내에 결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개인지불보증각서 작성과 함께 지급일을 2025. 4. 30.자로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약정에 위반하여 이 건 신청일 현재까지 물품대금 25,163,8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청을 합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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