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0. 20:16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끊어라. 손이 차갑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거나 머리를 끌어당겨 냄새를 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2~3회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냄새를 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2~3회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