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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706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2쪽 10행 ~ 3쪽 8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E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와 영업권 전부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 C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피고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E의 소유자를 참칭하고 피고 B은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피고 C로부터 E를 매수하는 외관을 가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C는 매매대금인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B은 E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와 영업권 전부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과 E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와 영업권 전부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내세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E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와 영업권 전부에 관한 권리가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종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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