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0,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운동시설운영업, 요트마리나계류장운영업, 요트마리나클럽하우스운영업, 수상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 11. 5. 피고에게 속초시 조양동 1544-4 대 10,308.9㎡ 중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임대기간을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 사용 후 임대기간 종료시 임차업체 측에서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조건을 승낙하기로 하고 2007.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6개월로 하되 피고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이 종결된 경우 원고는 지체없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등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시 조양동 1544-2 공유수면 589㎡의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요트마리나 사업을 운영하였고, 위 허가는 매년 기간이 연장되어 2013. 10. 28.까지 연장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6개월씩 연장되어 왔으나,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계획이 있어 이후 임대기간을 2개월 단위로 축소한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