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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50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3. 22:27경 속초시 엑스포로1길 22(조양동)에 있는 ‘속초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엑스포로 86(조양동)에 있는 ‘동해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리운전을 수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어머니,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가 영위하는 옥외광고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④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여 년간 안전하게 운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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