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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59833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2. 11.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종무담임을 6년간 배제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5,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2, 14, 1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종중이고, 원고 B 종친회(이하 ‘원고 소종중’이라 한다)는 D의 후손 중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의 소종중들 중 하나이며, 원고 A은 피고 및 원고 소종중의 각 종원으로서 2004. 7. 1.부터 2009. 4. 30.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있었다.

나. 피고의 회칙 및 상벌규칙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회칙 제27조 제3항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 상벌규칙 제6조 (징계사유 및 제의) 제1항 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2. 회원으로서 종재를 편취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관리하여 종친회에 현저히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7조 (징계의 종류) 제1항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종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함으로써 종친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중략) 에는 종무담임을 배제하며 배제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2항 전항 (중략) 2.의 징계 중에 있는 회원을 종중 임원에 참여하게 한 소파 종친회에 대하여는 대의원 자격 보류, 장학생 미배정, 헌관 배정 보류 등 징계처분을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22.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무담임을 6년간 배제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1) 제소전 화해조서 은닉 : 원고 A은 피고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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