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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 31. 선고 87구113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하집1989(1),507]
판시사항

2년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군무원을 면직처분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2회라는 사유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 제47조 ,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위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정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국방부장관

주문

피고가 1987.6.23.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직당시 재직하고 있던 예비전력분석관이 직위가 1987.4.1. 이미 폐지되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된다하더라도 그 복직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위가 폐지되었다하여 그 직위에 있던 자가 당연히 면직되는 것은 아니며 위 직위폐지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기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위 편제개편으로 인하여 예비전력분석관 직위가 징후분석관 직위로 그 보직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군무원(3급)으로 피고예하의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예비전력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1985년, 1986년의 2년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평정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하여 피고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 따라 1987.6.23.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6.30.자로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예비전력분석관으로서 북한의 예비전력과 해.공군 정보에 관한 정보생산업무와 정보판단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군사지식의 부족과 정보분야의 무경험등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게 됨으로써 1985년과 1986년의 정기근무평정에서 계속하여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된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평소 열심히 근무하여 근무성적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1985.1.7. 소외 1대령이 원고가 소속된 전투정보과장으로 부임하여 온후 원고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기하여 자의적으로 1985년, 1986년 2년에 걸쳐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는 임용권자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은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라 함은 근무성적 총평정점이 최하위등급으로 2회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자를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 2회라는 사유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위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며,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최하위등급의 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요건을 바로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6호증(근무평정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6.30. 및 1986.6.30. 2번에 걸친 정기근무평정에서 탁월, 우수, 보통, 부족, 열등의 5등급 중 계속하여 최하위등급인 열등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점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8(근무평정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1985년과 1986년의 2회에 걸친 정기근무평정은 당시 전투정보과장이던 소외 1대령이 1차평정자로 평정하고 그 상급자인 정보처장이 2차평정자로서 이와 유사한 평점점을 준 결과로서, 소외 1은 1983년 당시에도 전투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그과의 예비전력분석관으로 전입하는 데 반대하다가 전투정보과장이 소외 3대령으로 바뀐 후인 1984.1.13. 원고가 비로소 예비전력분석관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할 수 있었고, 소외 3이 1차 평정자로 된 1984년도 정기근무평정에서 원고는 중간등급인 보통의 평정점을 받았으나 1985.1.7. 소외 1이 다시 전투정보과장으로 부임하여 와서는 원고의 담당업무 중 정보판단업무를 같은 과의 다른 종합장교에게 맡기는 등 원고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하면서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1985년과 1986년의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학위기), 갑 제4호증(인사기록카드), 갑 제5호증(자료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정보판단표지)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6.9.10.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되어 1971년 군무원 3급으로 승진한 후 계속하여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계획담당관, 정보운영관등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그 근무기간중인 1972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북한의 노동적위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석사의 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의 공로표창등 3회에 걸쳐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2회에 걸쳐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바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성철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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