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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59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64106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이 2006. 11. 2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종전 판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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