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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2832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38,52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횡령한 47,838,52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21387), 2006.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47,83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6. 1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6. 10.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7,83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 47,838,52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위 판결의 선고 및 확정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소송 절차 내에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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