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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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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고단56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창희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379,700,43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피고인 1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7. 3. 공소외 2 회사의 주1) 분할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주2) 재직 하면서 피고인 2 회사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공개매수인의 임원으로서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07년경 공소외 2 회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을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사업에 착수하였고, 2007. 12.말경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배구조개선 검토서(G-Project)’를 제출 받았고, 2008. 3.경 ‘지배구조 개선 Project’를 수립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지배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 4. 11. 공소외 2 회사이사회에서 공소외 2 회사 분할(인적분할)을 결의하였고, 결의 당일 분할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2008. 5.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을 승인하였고, 2008. 7. 3.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8. 7. 29. 존속법인인 피고인 2 회사의 변경 상장과 신설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재상장을 완료하였다.

2008. 8. 초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의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사업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주가보다 지주회사인 피고인 2 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사업회사인 공소외 2 회사에 투자를 받기로 한 최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자, 공소외 2 회사을 피고인 2 회사의 100% 자회사 편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재무담당 공소외 4 부사장에게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의 구체적인 과정 및 절차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2008. 8. 18.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투자증권에서는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 공개매수를 통한 공소외 2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된 ‘Proposal for PMO Project’를 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4부사장으로부터 위 ‘Proposal for PMO Project’를 보고 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5 자금팀장에게 피고인 2 회사의 자금 내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2008. 8. 24. 피고인은 공소외 4 부사장을 통하여 공소외 5 팀장이 작성한 피고인 2 회사의 자금 내역이 기재된 ‘PMO HC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를 보고받았다

2008. 8.말경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주가가 20,000원대로 하락하여 있어 공개매수 시행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공소외 4 부사장에게 공개매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6 구조개선 T/F팀장에게 △△투자증권에 공개매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3 전략기획팀장에게 공개매수 이사회 일정 수립을 지시하였다.

2008. 8.말경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6 팀장은 △△투자증권에 공개매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였고, 2008. 9. 초경 공소외 13 팀장은 이사회 일정을 수립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8. 말경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 사실이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 공소외 2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2008. 9. 3.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3 명의 증권계좌(☆☆증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5,5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소외 3과 공소외 8, 9, 11, 12 명의 계좌 등 총 5개 계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52,610주를 1,545,999,5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2 회사는 2008. 9. 19. 11:25경 주3)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주4) 공시 하였다.

(주4)

본문내 포함된 표
1. 제목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매수신청
2. 주요내용 당사는 금번 공개매수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피고인 2 주식회사 중심의 완전지주회사체제를 확립하고 경영권을 강화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 공개매수: 피고인 2 주식회사
2. 공개매수응모 신청기간: 2008년 9월 22일~ 2008년 10월 13일(22일간)
3. 공개매수 대상주식: 공소외 2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4. 공개매수 가격: 보통주 1주당 37,000원
5. 공개매수 예상주식수: 1,353,225주
6.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일: 2008년 9월 22일
7. 공개매수 결제일: 2008년 10월 15일(예정) -공개매수에 청약한 주식이 공개매수 예정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청약주식 전부 매수할 예정임
8. 공개매수 사무취급자: 공소외 21 주식회사
9. 공개매수 청약장소: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
3. 결정(확인)일자 2008-09-1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http://dart.fss.or.kr)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http://kind.krx.co.kr)
- 공소외 21 주식회사 본점 및 전국 각 지점 ((인터넷주소 생략))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379,700,43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9. 5.부터 2008. 9. 22.까지 공소외 3 명의 차명계좌(☆☆증권)를 통하여 공소외 2 회사 주식 34,910주를 주5) 매수 하고, 2008. 12. 2. 34,910주를 주6) 매도 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2) 피고인은 피고인 2 회사가 2008. 9. 17. 현물출자 방식 유상증자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1,794,111주(총 발행주식 3,147,336주의 57%)를 주7) 보유 하게 되어 공소외 2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 하지 않았고, 2008. 10. 15.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등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의자는 2008. 7. 3.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6, 15, 4, 5, 16, 17, 7,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 및 공소외 3, 17, 7, 18, 15, 6, 5, 19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피고인 2 회사 일별 주가현황, 공소외 2 회사 일별 주가현황, 각 증권계좌 개설신청서, 각 공시내역, 공개매수신고서 및 보고서, 사모펀드 일자별 매매내역, 주식매매보고서현황, 피고인 및 공소외 7 작성 각 이메일, 공소외 8, 9, 3, 11, 12, 20, ◁◁◁◁ 매매내역,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공시자료, 25기 제2차 이사회의사록, 25기 제4차 이사회의사록, 제25기 각 임시 이사회의사록, 제25기 제5차 이사회의사록, 제25기 제6차 임시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2 회사 유상증자 공시내역, 각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 1)

1. 추징(피고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에 대하여 본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유 있고, 위 피고인이 2008. 11. 28. 공소외 2 회사 주식 34,910주를 매도하여 얻은 차익으로 피고인 2 회사 주식 4,680주를 매수한 다음 2009. 12. 17. 이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대표자인 피고인 1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

주1) 존속법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신설법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분할

주2) 2008. 7. 3. 분할 후 2009. 3. 31.까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계속 재직

주3) 2009. 2. 4.자로 ‘한국거래소’로 명칭 변경

주5) 체결일 기준

주6) 체결일 기준

주7) 공소외 2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장자로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 주식 1,698,649주를 보유하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95,462주와 합하여 1,794,111주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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