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는 같은 항 제8호 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공2006상, 72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공2015상, 47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광고 및 판매를 연결하는 내용의 SMRT(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Mall 구축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사실(이하 위 사업 관련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구성원인 퍼프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은 참여자가 없어 제1차 입찰이 유찰된 후 추가 유찰을 방지하고자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롯데’라고만 한다)와, 롯데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롯데는 2008. 11. 11. 실시된 제3차 입찰에 참여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는 2008. 11. 14. 제3차 입찰 개찰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롯데의 관여 없이 이 사건 공사와 단독으로 협상을 거쳐 2009. 3. 17.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9. 6. 5. 위 SMRT Mall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입찰이라는 특정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롯데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전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롯데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뿐이며,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롯데가 2008. 11. 11.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었고 예정된 경쟁제한 효과도 확정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입찰 참여일인 2008. 11. 1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이 2008. 11. 1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상고이유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5년’ 이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이 법문상 명백하고, 위 기간 이내에 원고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시효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은 피고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은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53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위 2008. 11. 11.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12. 원고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처분의 통지방식 및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처분시효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시효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