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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3739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 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광고 및 판매를 연결하는 내용의 SMRT(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Mall 구축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사실(이하 위 사업 관련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원고가 구성원인 퍼프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은 참여자가 없어 제1차 입찰이 유찰된 후 추가 유찰을 방지하고자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이하 ‘롯데’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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