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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19두3777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의 종료일(상고이유 제1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과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입찰담합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양태,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는 원고 등 이 사건 2009년 합의 당사자들이 2010. 2. 11.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 경쟁입찰로 나아가면서 입찰담합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는 원고 등 이 사건 2011년 합의 당사자들이 2011. 3. 17.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 경쟁입찰로 나아가면서 입찰담합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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