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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누44976 판결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257 (2015.05.28)

제목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요지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사건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환송전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판결

환송판결

대법원2015. 5. 28 선고 2014두43257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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