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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7 2017가단1091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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